국가 유방암검진 대상자와
유방촬영 검사 제외 대상자는?
국가 유방검진 대상자
40세~69세 여성 / 2년 간격 유방촬영검사 가능
유방촬영검사란?
양쪽 유방의 내외측과 상하측 압박을 통해 X선 촬영을 하는 검사. 유방 내 조직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의사 진찰로는 찾을 수 없는 미세석회로 나타나는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유용
유방촬영 검사 제외 대상자
검사한지 1년 미만자
*피폭 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검사를 권장합니다
예) 2019년 8월 검사자의 경우
- 2020년 7월은 검사 불가능
- 2020년 8월부터 검사 가능
단유한지 1년 미만자
유관에 잔여 유즙이 있어 압박검사시 유즙이 나와 검사진행이 어려움
유관이 아직 확장된 상태로 검사 정확도가 떨어짐
유방 세포들이 예민한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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