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유방암검진 대상자와유방촬영 검사 제외 대상자는? 국가 유방검진 대상자 40세~69세 여성 / 2년 간격 유방촬영검사 가능 유방촬영검사란? 양쪽 유방의 내외측과 상하측 압박을 통해 X선 촬영을 하는 검사. 유방 내 조직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의사 진찰로는 찾을 수 없는 미세석회로 나타나는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유용 유방촬영 검사 제외 대상자검사한지 1년 미만자*피폭 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검사를 권장합니다 예) 2019년 8월 검사자의 경우- 2020년 7월은 검사 불가능- 2020년 8월부터 검사 가능 단유한지 1년 미만자유관에 잔여 유즙이 있어 압박검사시 유즙이 나와 검사진행이 어려움유관이 아직 확장된 상태로 검사 정확도가 떨어짐 유방 세포들이 예민한 상태 건강한 사람💫 건강한 세상⭐️..